쉼터로 마련했더니... 근로자 복지관 41%가 ‘노총 사무실’

곽래건 기자 2023. 4.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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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생활 체육이나 문화 활동을 즐기고 노동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전국 각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가까이가 노조 사무실로 사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그동안 양대 노총 등의 노조 사무실로 전용(轉用)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가 12일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된 곳이 52.9%(54곳)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58곳(한국노총 47곳, 민노총 11곳)으로, 이 중 42곳에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산별 노조 등의 사무실이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노동자복지관에는 위탁 운영자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전국식품산업노련 등 위탁 운영자가 아닌 노조 사무실까지 입주한 상태다. 민간 위탁의 경우 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탁 운영자인 노총 지역본부 외에도 다른 노조까지 공짜로 사무실을 써온 셈이다. 복지관의 건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총 지역본부 등만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사무실 비율을 전체 면적의 15% 이하로 쓰라는 지침을 위반한 곳은 31곳으로 집계됐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노동자 복지와 관계없는 광고 회사나 건설 회사를 복지관에 입주시킨 곳도 있었다. 실제로 부산노동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결혼식장이 입주해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노동 시장의 취약 계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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