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재단, 피해자측에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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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가 일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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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가 일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지난달 15일 포스코의 기부로 기본적인 재원도 갖춰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적인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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