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4·3 동지회 구금·수사, 인권침해”
나종훈 2023. 4. 12. 21:52
[KBS 제주]지난 1960년대 군사정권 당시 4·3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던 대학생들을 구금하고 강압수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 조사를 통해 1961년 4·3진상규명동지회 회원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는 당시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 4·3진상규명을 촉구하던 4·3동지회 회원과 제주신보 전무를 영장없이 예비검속한 후 불법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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