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감사의견 ‘한정’ 받아… “과징금·추징액 제대로 반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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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의견 한정은 회사의 회계가 원칙에 맞지 않거나, 감사 의견을 내는 데 필요한 감사 증거를 감사인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내는 의견이다.
감사인은 테슬라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일 공시된 테슬라코리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 코리아의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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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의견 한정은 회사의 회계가 원칙에 맞지 않거나, 감사 의견을 내는 데 필요한 감사 증거를 감사인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내는 의견이다. 감사인은 테슬라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일 공시된 테슬라코리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 코리아의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명시했다.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 재무제표에 각각 미수금 및 기타 비용으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전기 말 부채가 늘어 그만큼 자본이 감소했을 것”이라며 “당기 말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 등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광고와 주문 취소 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다만 테슬라코리아의 경우 비상장기업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코리아는 1조58억원의 매출액, 15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9.2% 줄어든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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