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과 범위는?

강예슬 2023. 4. 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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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흔히 생각하는 스토킹이 아닌 '보복 소음' 괴롭힘에 어떻게 스토킹 법이 적용됐을까, 궁금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의미를, 강예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가족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집과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입니다.

전화나 편지로 연락하고, 집이나 근처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도 들어갑니다.

앞선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랫집 남성의 '보복 소음'을 층간소음을 빌미로 한, 정당한 이유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소음 유발만을 위해 도구를 제작해 부부를 괴롭혔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지켜본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행동만 했다고 범죄로 보진 않습니다.

이 행위를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받고 나서도 보복 소음을 계속 일으켜 '스토킹 법'이 적용됐습니다.

법 제정 이후, 과거엔 단순 경범죄로 취급해 벌금형에 그쳤던 사건들이 중범죄로 여겨지기 시작해 피해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젠더 기반' 스토킹이 아닌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김은지/변호사 : "경찰관이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돼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토킹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경우도,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김승유/변호사 : "채권 추심이라든가,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 그렇게 법 적용이 이뤄지면 입법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결이 이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겠죠. 입법 의사와 판결이 괴리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 규정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 조항에 예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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