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 1시간 협상도 ‘빈손’…양곡법·간호법·의료법 놓고 평행선
대통령 ‘거부권’ 놓고 기싸움
27일 양곡법 처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의료법을 두고도 이견만 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났다. 윤 원내대표 선출 후 양당 원내대표 간 첫 협상 자리였다. 두 사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의료법 처리 문제를 두고 1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과 같은 개별법에 관한 안건뿐 아니라 전체적인 (본회의) 안건 일정이 안 잡혀 있다”며 “논의를 거친 후 안건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재의결이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안건 처리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좁히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라며 “가급적 여야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응수했다.
김 의장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양곡법 상정을 미루고 여야 합의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시급한 법안은 아니니 여야의 안건 협의가 우선”이라며 “협의되지 않으면 27일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탁지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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