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띄우기’ 칼 뽑는다…아파트 신고가 ‘등기여부 공개’ 추진

류인하 기자 2023. 4.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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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래로 실거래가 올린 뒤 계약 해제 만연…하반기 ‘근절 방안’ 시행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집값 작전세력 근절을 위해 해당 부동산 거래 후 등기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에서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가 실제 등기까지 됐는지, 등기는 하지 않고 호가만 띄웠는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통상 거래가보다 높게 특정 아파트를 신고가 거래한 뒤 인근 단지 혹은 같은 단지에서 조작한 가격에 맞춰 상승거래가 이뤄지면(추격매수) 기존 허위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얘기다.

실거래가 띄우기용 허위거래는 매수인이 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런 거래는 작전세력 간의 허위거래인 만큼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집값 담합, 실거래가 조작 등은 주가조작행위에 준해 특정경제사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2월)까지 신고가 체결 후 해제 현황(시세교란행위)을 조사한 결과 집값 급상승기였던 2021년 1분기에만 신고가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거래가 9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신고가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거래는 점차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502건으로 줄어든 후 2분기 429건, 3분기 330건, 4분기 256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는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전체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를 띄운 뒤 신고가를 해제하는 기간 역시 점점 길어지고 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2022년 1분기 57.4%까지 줄었으며, 2023년 1분기 41.8%까지 감소했다.

대신 허위거래 후 6개월이 지나 해제하는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2023년 1분기 44.3%까지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허위신고해제 기간이 늘어난 사유는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집값 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고,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상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지만, 개정법이 공포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공포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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