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 반려동물 시설, 접근성 좋아진다

류인하 기자 2023. 4.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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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개설 가능…하반기 시행
‘건축물현황도’ 열람 규제도 해제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동네에서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어 입점 가능한 곳이 제한돼왔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에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세입자)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라면 건축물현황도의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6월 이후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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