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경찰 보고 90㎞로 쌩…잡고 보니 ‘만취 무면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2. 21:45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주 행각을 벌인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가 입건됐다. 그는 전날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보고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 도주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즉시 차량을 뒤쫓았다.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이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춰 세웠다.
경찰에 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다. 하마터면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작년 5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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