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 넘게 층간소음 괴롭힘…법원 ‘스토킹’ 실형
[KBS 부산] [앵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보복 소음'으로 4년 넘게 괴롭힌 60대가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복 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하고, 실형까지 선고한 건 이례적인 판결인데요.
법원은 범행이 지속, 반복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김옥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
지난 2019년부터 밤낮없이 참기 힘든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아래층 주민인 60대 남성이 내는 소음이었습니다.
위층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며, 고무망치를 양말에 싸서 천장을 쳐 일부러 '보복 소음'을 낸 겁니다.
부부가 다섯 달 동안 측정한 소음 횟수만 140회에 달합니다.
위층 부부는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여러 번 해명했지만, 보복 소음은 4년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저녁부터 새벽 시간에 (망치를) 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참다 못한 윗집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랫집 주민은 두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소음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남성에게 접근 금지명령을 내리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래층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켰고, 특히, 사건 수사와 기소, 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지속, 반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구속된 남성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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