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한계와 과제
[앵커]
이렇게 처벌이 강해지면 이를 피하려는 소송도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대책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한승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도 그렇고 지금도 관련 소송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불복 절차를 통해서 처분을 무력화하거나 약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학폭 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2년 사이 각각 2배가량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처벌이 더 엄해진다면 불복 소송이 더 늘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거죠.
피해자측 얘기 들어보시죠.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음성변조 : "돈 있으면 무조건 (소송)할 거 같고요. 권력이나 인맥 다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학폭위에 대한) 재심을 넣는 순간 (징계) 정지가 되어서 (가해학생) 애들이 학교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교육부는 기록 삭제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삭제 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서 소송 남발을 막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송이 줄어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한 걸 두고도 많은 분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대책이 나왔는데 정작 올해 입시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요?
[기자]
네, 앞서 보도에도 보셨듯이 학폭 기록을 정시 전형에도 활용하기로 했는데 의무화는 2026년 대입부터입니다.
당장 올해 치를 2024년 대입은 해당이 없고요.
2025년 대입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데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온게 없습니다.
대학 진학 생각 없는 학생에겐 의미없는 대책일테고요.
중학교 학폭 기록은 대학입시에 반영이 안된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헛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소년 범죄에 비해서 학교 폭력만 처벌을 더 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기자]
네,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학교폭력은 최대 4년간 처분 기록이 남기에 대학 진학이나 길게는 취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적한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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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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