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감금·성폭행…中 국적 6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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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착취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국 국적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10대, 20대 탈북 여성 3명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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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착취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국 국적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10대, 20대 탈북 여성 3명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유료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송환된다는 약점을 이용해 2013~2018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100회 이상 성폭행했다.
A씨가 피해자들을 착취해 화상채팅 유료 결제로 번 돈은 8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탈북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내지 성적 노리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책임 역시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떠넘길 뿐 반성의 여지도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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