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정시 반영·피해 학생 밀착 지원

김민혁 2023. 4.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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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가 모레(14일) 열기로 했던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쨉니다.

본인은 공황장애로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핵심 증인도 없이 청문회를 열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남기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 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게 한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학급교체와 출석정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데,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기록은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더 강화됩니다.

3일간 즉시 분리제도를 7일로 연장하고,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 부담은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국교총은 처벌 강화는 필요하지만 교권 보호 조치가 더 필요하다, 전교조는 교육 대신 처벌을 강조하는 건 폭력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송혜성/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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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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