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女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직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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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직원이 다니는 회사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 탈의실 창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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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직원이 다니는 회사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 탈의실 창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 해당 지사 여직원이 화장실 변기에 까만 물체가 떨어진 것을 발견해 지사에 신고했고, 직원들이 탈의실을 살펴보다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1대 발견했다.
당시 메모리카드는 빠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몰래카메라 속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여러 사람이 만진 탓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이에 지사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해외 배송 내역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카메라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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