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꼼수’ 못 쓴다…번호판 앞뒤 모두 장착 추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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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앞뒤 모두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인단속 장비만으론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 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연평균 6.0% 증가하는 가운데, 이륜자동차 신고대수증가 추이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 사교율은 연평균 7.2%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고, 사상자 수도 연평균 9.1% 증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경우 단속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순대’라고 불리는 두꺼운 자물쇠를 늘어트리거나 구김 또는 접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번호판을 달아 무인단속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색상과 글꼴, 규격 등 번호판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520 × 110㎜)에 비해 작은 이륜차 번호판 규격(210 × 115㎜)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시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체계를 개편해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비용편익, 생산자 라인 변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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