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인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

허욱 기자 2023. 4. 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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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천청사. /뉴스1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 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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