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 대출금 가로챈 일당 적발...여죄 수사

우정식 기자 2023. 4.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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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DB

까다로운 절차 없이 대출해 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제도상 허점을 노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인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브로커 B씨와 이들에 속아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게 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게 했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다.

이들 일당은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A씨 등의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고, 은행에서 빼돌린 돈을 이들과 나눠 가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들은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없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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