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스쿨존 시속 90㎞ 광란 질주…10㎞ 추격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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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음주 운전 적발을 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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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5월 음주 면허 취소…순찰 돌던 경찰에 적발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새벽 시간 음주 운전 적발을 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과 진월동, 서구 풍암동 등지에서 혈중알코올 0.257%(면허 취소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과 10㎞ 가량 추격전을 벌인 뒤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주변에서 적발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90㎞를 웃도는 속도로 스쿨존 주변을 달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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