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둔 대전시민, 도시철도 무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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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대전시민은 대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12일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발급하고 있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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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대전시민은 대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12일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발급하고 있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혜택을 보는 세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096세대(3자녀)에서 6만9110세대(2자녀)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대전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802곳의 물품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2자녀 세대 부모에게 도시철도 전액 무료 이용 혜택 제공은 다자녀카드를 운영 중인 전국 시·도 중 대전시가 최초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17개 시도 중 2022년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증가한 만큼, 향후 출산율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지난 2007년 7월 출산 장려를 위해 13세 미만 3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시행 초기에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위해 다자녀가정 대상자임을 확인 후 우대권(토큰)으로 교환해 사용했지만,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발급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이하 자녀로 넓혔다.
새롭게 발급 대상에 포함된 2자녀 세대는 다음달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전 하나은행 지점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대전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2명 가정의 부 또는 모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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