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 여야 만장일치 '예타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나 철도처럼 나랏돈이 수백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조사를 통해 경제성 등을 평가받습니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이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준을 천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걸, 총사업비 천억 원, 국비 500억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비 천억 원 미만 사업은 소관 부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만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로나 철도처럼 나랏돈이 수백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조사를 통해 경제성 등을 평가받습니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이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준을 천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 재정위 경제재정소위가 여야 합의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고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총사업비 천억 원, 국비 500억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1999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생긴 뒤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입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걸 고려해 면제 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사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에 실제로 조정된 적은 없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비 천억 원 미만 사업은 소관 부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만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을 두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거의 대다수가 1천억 미만 공사들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1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했던 재정 준칙, 즉 예산 편성 때 재정 건전성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도청 문건에 '한국 포탄 33만 발'…실제로 폴란드행?
- '전당대회 돈 봉투' 혐의…의원 2명 압수수색
- 아직도 법 테두리 밖…“마약처럼 낙태약 구한다”
- 또 스쿨존 음주운전…면허도 없이 시속 100km 밟은 20대
- 중국에 '콜센터'…'마약 음료' 윗선 더 있다
- “불법 금 채굴에 한국 중장비”…아마존에 무슨 일?
- “내가 누군지 알아?”…택시 기사 · 경찰 폭행한 '전과 공무원'
- 다가온 차 보고 놀라 '꽈당'…“운전자 과실” vs “본인 책임”
- “아이들 안전 먼저”…건물 뚫어 길 내준 '천사 건물주'
- 교회 돈 6억으로 서울 아파트 산 목사…“내 수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