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펄펄'…경남서 미신고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4. 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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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불법 도장한 미신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 의무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야외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하거나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받은 뒤 사업장 규모를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분무기를 이용해 도장 행위를 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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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도장시설 운영·방지시설 미가동 25곳 적발
불법 도장 업체 적발. 경남도청 제공


야외에서 불법 도장한 미신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2곳은 수사 중이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2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한 1곳, 도장시설의 출입문을 열고 외부로 무단 배출한 1곳이다.

이들은 신고 의무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야외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하거나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받은 뒤 사업장 규모를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분무기를 이용해 도장 행위를 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특히 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업장인데도 정작 오염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하며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았고,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영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없애고자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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