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000여건 조사 착수… 경기·서울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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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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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현황을 발표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집값 띄우기를 ‘시장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허위 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 아니라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다면 정부는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기에는 정부가 호가 담합 문제도 신경 써달라”며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하려는 압박이 상당하다”고 요청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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