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벌채 제주자연체험파크 벌금형
제주방송 조창범 2023. 4.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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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 이전에 3,000여 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시행사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부지에서 지자체 허가없이 3,924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에 벌금 600만원, 시행사 건설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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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 이전에 3,000여 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시행사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부지에서 지자체 허가없이 3,924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에 벌금 600만원, 시행사 건설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측량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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