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60%까지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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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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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미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이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기존 40% 구세 감면을 중복 지원할 수 없어 일부 구간에서 제산세의 60%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감면액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원으로 약 8억원 증가된 구세 감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구는 이런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5월 구의회 일정에 맞춰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해 실질적 보상의 첫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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