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4년 보존…가해자 자퇴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김경희 기자 2023. 4.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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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 폭력을 저질러 중대한 처벌을 받으면, 졸업한 이후에도 그 기록이 4년 동안 보관됩니다.

[김경희 기자 :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꼼수가 자퇴죠. 그런데 자퇴를 신청하더라도 학교폭력 처벌 조치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퇴 이후에 검정고시로 대학에 간다고 해도 학생부는 반드시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학교 폭력 기록만큼은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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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학교 폭력을 저질러 중대한 처벌을 받으면, 졸업한 이후에도 그 기록이 4년 동안 보관됩니다. 또 가해자가 대학을 갈 때, 수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학교 폭력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 폭력 대책,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학생부 기록도 고교 졸업 직전 삭제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학과 같은 학교폭력 중대처벌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입에서 수시는 물론 정시 모든 전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 자율, 2026학년도부턴 의무 반영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 조치를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화해 없이 일방적인 기록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합니다.

신고 직후 즉시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 조치가 지연되거나 보류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요청권을 주고 전담지원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서 교육 지원과 예술·스포츠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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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김경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학폭 기록 피하려 자퇴한다면?

[김경희 기자 :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꼼수가 자퇴죠. 그런데 자퇴를 신청하더라도 학교폭력 처벌 조치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퇴 이후에 검정고시로 대학에 간다고 해도 학생부는 반드시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학교 폭력 기록만큼은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Q. 학폭 처벌 강화…치열한 소송전 예고?

[김경희 기자 : 그렇죠. 학교 폭력 엄벌주의가 최악의 소송전을 부를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컸는데요. 이번 조치에서는 졸업 전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막무가내 소송을 벌여서는 가해자에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해가 없도록 예방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기록, 대입에 얼마나 영향?

[김경희 기자 : 앞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 입시에서 분명히 감점을 받고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교육부는 일단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하면서도 교대나 사대 지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로서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비슷한 수준의 감점 기준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학과에 대한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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