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상규명운동 탄압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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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61년 '4·3진상규명동지회' 회원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내렸습니다.
4·3평화재단은 이번 결정이 제주 4·3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한 시민사회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국가의 잘못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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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61년 '4·3진상규명동지회' 회원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내렸습니다.
4·3동지회 탄압사건은 4·3진상규명 활동을 하던 당시 제주대학생 이문교와 박경구 등 4·3 동지회 회원과 제주신보 전무였던 신두방 씨를 군사혁명위원회가 영장 없이 예비검속해 강압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4·3평화재단은 이번 결정이 제주 4·3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한 시민사회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국가의 잘못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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