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장 아들 박사취득 축하합니다” 낯뜨거운 현수막

조성우 기자 2023. 4.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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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지역 민간단체가 구청장 자녀의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내걸어 뒷말이 무성하다.

동구는 김진홍 동구청장 아들의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지난 7일부터 약 15개 게시됐다고 12일 밝혔다.

현수막은 미국 의과대학원에서 신경학·의학 박사 학위를 동시에 받은 아들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지역 4개 민간단체에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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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간단체가 초량육거리에 게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도

부산 동구 지역 민간단체가 구청장 자녀의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내걸어 뒷말이 무성하다. 현수막 게시 기준에 어긋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관내 단체의 ‘과잉 충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부산 동구 한 도로변에 김진홍 동구청장 아들의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조성우 기자


동구는 김진홍 동구청장 아들의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지난 7일부터 약 15개 게시됐다고 12일 밝혔다. 현수막은 미국 의과대학원에서 신경학·의학 박사 학위를 동시에 받은 아들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지역 4개 민간단체에서 게시했다. 현수막은 좌천동 초량동 등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집중적으로 걸렸다. 민간단체 관계자는 “축하의 의미를 담아 회비 등 자체 예산으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은 상업적 목적의 현수막과 달리 예외적으로 사전신고 없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관혼상제, 정치·종교 집회,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내용 등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대학 합격이나 학위 취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학 합격이나 학위 취득은 관혼상제로도 보긴 힘들다”고 말했고, 타구 관계자 역시 현수막 내용이 사전신고·지정 게시대 이용 제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구청장 가족 관련 현수막이라는 점에서 뒷말도 나온다. 주민 김모(61) 씨는 “초량 육거리에서 현수막을 봤다. 개인적으로는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관내 단체가 현수막을 내걸어 구민 전체가 다 알도록 하는 게 맞나 싶다”고 말했다. 이희자(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비영리 목적이고 대학 합격이 결혼 등 관혼상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불법성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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