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후 재검사 '미니 카스테라' 최종 적합 판정

이종호 기자 2023. 4. 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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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려졌던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 끝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자 지난달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인지방식약청이 실시한 재검사에서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11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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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제이코리아의 '미니 카스테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서울경제]

지난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려졌던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 끝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자 지난달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인지방식약청이 실시한 재검사에서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11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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