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에 전면반영…"대학졸업 때까지 불이익"

이준삼 2023. 4.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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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사실상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기록 보존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대학 졸업 때까지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간부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지 한 달 보름여 만.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 방점이 찍힌 이번 대책은 학폭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대입 반영 확대 조치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하고, 기록 삭제 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나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케 한다는 겁니다.

학폭 기록 기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자퇴는 불가능해집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은 조만간 사실상 모든 형태의 수시, 정시 대입 전형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소송에 관계없이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사들의 현장 대응과 피해학생 간 관계 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학교폭력 #대입반영 #기록보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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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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