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2023. 4. 12.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윤세라 기자>

최근 큰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받게 됩니다.

이달 초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타고 주택·사유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국토부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재건축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장에 제출해야 하며, 주거용 주택·농축산 시설 등에 대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100% 감면, 이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50%를 감면해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