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머리 때린 ‘예비 검사’…결국 검사복 못 입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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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비 검사 A씨의 신규 임용 여부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규정상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작년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로 선발됐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날 그의 임용 불가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나지 않았을 경우, A씨는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될 수 있었다.

검사 임용 길이 막힌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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