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새로고침 협의회 "정부여당, 우리 의사 왜곡.. 지향점 양대노총과 다르지 않다"

MBC라디오 2023. 4. 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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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노조위원장>
- 새로고침 협의회, 노동3권 실현한다는 점에서 양대 노총과 지향점 같아
- 새로고침 협의회가 보수 정당 쪽? 정치적인 노선은 별개일 뿐
- 주호영 "청년들이 69시간 노동 좋아해"?, 협의회 의사 제대로 반영된 것 아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주 69시간제 무기한 연기, 너무나 예정된 결과... 사회 갈등 뻔히 보여
- 尹정부 노동 개편안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려돼
- 포괄임금제, 제도라고 부르기도 어려워... 편법을 멈춰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노조위원장


◎ 진행자 > 특별한 수요일의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젊은 노동자 두 사람입니다. 청년층이 주축인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분들인데요. 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일반노조위원장, 그리고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화사합니다. 환해진 느낌입니다. 두 분이 오시니까. 주로 이 자리에 앉으시는 패널들이 대체로 40대 50대가 많거든요.


◎ 김설 > 혁신이 필요하겠네요.


◎ 진행자 > 두 분 오시니까 환해진 분위기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 주시죠. 우리 박재민 위원장님 먼저.


◎ 박재민 >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위원장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혹시 나이를 여쭤 봐도 될까요?


◎ 박재민 > 올해로 35살입니다.


◎ 진행자 > 우리 김설 위원장


◎ 김설 > 올해로 31살이고요.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설이고요. 2010년에 만들어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말씀 중이시니까 청년유니온 어떤 조직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 김설 > 2010년에 문제의식은 이거였어요.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취업과정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의 어떤 불안한 삶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간다라고 하는 취지 아래에서 구직 형태나 고용 형태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구직자 또 직장에 가입한 사람 누구든 가입할 자격은 있는 거죠?


◎ 김설 > 맞습니다.


◎ 진행자 >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셨죠?


◎ 김설 > 2010년에 만들어졌고.


◎ 진행자 > 벌써 13년 14년 된 노조네요. 우리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지금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 노조위원장이시고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최근에 MZ노조라고 해서 엄청 관심을 받고 대통령도 이야기하시고 했던 노조 맞는 거죠?


◎ 박재민 > 네,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 진행자 > 근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상급단체들이 쭉 있는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라는 별도의 노동자연합체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뭘까요?


◎ 박재민 > 일단은 다른 두 노총이랑 저희랑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노총 같은 경우에는 총연합단체 노조이고 저희는 협의회입니다. 새로 고침은 10개의 노조 대표자들이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설립을 하게 된 배경은 노동현안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표명하기 위해서 낸 거였고, 노동자의 권익이나 노동3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노총과 지향점이 동일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도 언급을 MZ노조 MZ노조 하면서 새로고침노동조합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예찬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과 치맥 했던 것도 새로고침협의회 아니냐. 그러면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전통적으로 소위 진보개혁 진영 쪽이었다면 새로고침은 보수정당 쪽인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재민 > 사실 정치적인 노선하고는 저희는 별개로 가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다른 두 노총 저희 협의회도 그렇고 청년유니온도 그렇고 다 다각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조금 다르게 본 감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저는 이거 너무 조금 뭐랄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뉴스가 나와서 주69시간 입법예고 17일 이든가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거 법안 국회에 보고하고 법안 추진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난 연말 작년부터 들쑤셔가지고 심지어는 새로고침도 이건 반대한다, 이게 뉴스가 되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기한 연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각각 말씀 해주세요. 김설 위원장님.


◎ 김설 > 저는 너무나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모든 게 시작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안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작년에 그 권고안에서 예를 들면 행정부 고용노동부죠. 지금 입법예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온 건데, 그런데 저는 지금 노사법치주의니 노동규범 현대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12명이 그냥 몇 개월 이야기해서


◎ 진행자 > 노동전문가는 또 없어요. 경제 법 이쪽 전문가들만 모아서 하셨더라고요.


◎ 김설 > 수능 문제 내고 무슨 정답지 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도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온 것의 어떤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고요. 정말 웃겼잖아요. 장관이 입법예고안을 발표를 하니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국무총리는 맞다고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69시간 노동 MZ노조도 반대했다, 이게 뉴스가 됐었어요.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거 아닙니까?


◎ 박재민 >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전달했었죠.


◎ 진행자 > 했어요? 정부 측에도.


◎ 박재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마치 주호영 원내대표인가요. 당시 청년들은 다 좋아해 이거,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지 새로 고침협의회를 사실상 예로 들면서 청년들은 새로고침협의회는 다 좋아해,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 박재민 > 사실 새로고침이 설립되기 전에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새로고침 등장하기 전에 전달됐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의사가 왜곡되었나 싶어요.


◎ 진행자 > 왜곡된 것 같다.


◎ 박재민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 진행자 > 제대로 반영된 건 아니다. 기분 나쁘셨겠는데요.


◎ 박재민 > 그건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들과 소통의 방식의 차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A라고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안티A라고 노동조합 입장 얘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의 주요 인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오니까 언론에서 뉴스가 됐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두 분 다 만나보셨어요?


- 네.


◎ 진행자 > 어떤 말씀 전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고.


◎ 김설 > 저희는 일단은 이 노동개편안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했고요. 저희가 만나기 전에 220명 정도의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는데 정말 애달픈 사연들이 진짜 많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인데 사장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벌써 가게?


◎ 진행자 > 왜 이렇게 일찍 가. 새벽 3시면 이른 시간이잖아. 이른 시간이긴 하네요.


◎ 김설 > 예. 실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근로시간 개편이 됐을 경우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그리고 합법적인 어떤 장시간 야간노동이 가능해져 버리는 건데 과연 총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 앞에서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이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정식 장관.


◎ 김설 > 사연 다 읽었다. 저희가 청년들의 사연 장시간 노동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장관님께 하고 싶은 말들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읽었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설 > 예, 일정부분 인정한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노동시간이 주당 38시간이라는 거예요. 평균.


◎ 진행자 > 한국이 우리나라가요?


◎ 박재민 > 어떤 통계를 보고 그런,


◎ 김설 >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 진행자 > 누구를 계산한, 주 실 노동시간이 38시간이라고요?


◎ 김설 >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OECD


◎ 진행자 > 이분 한국노총 출신이신데.


◎ 김설 >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 박재민 위원장님 이정식 장관 만나셨어요?


◎ 박재민 > 네, 만났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 박재민 > 새로고침하고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3월 15일 간담회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3월 22일 간담회에는 참석을 했어요. 3월 15일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69시간 반대했다 라는 얘기죠.


◎ 박재민 >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월 22일 간담회에서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말고 포괄임금제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 진행자 > 어떤 말씀, 새로고침 쪽에서는 포괄임금제하고 교섭창구단일화 둘 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인데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 박재민 >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포괄임금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전달은 받았다. 그런데 이거 원래 3월까지 조사해가지고 기획조사해서 밝힌다고 했는데 아직 4월이 중순이 지나가는데 조사 결과를 안 밝히셔서 저도 조사 결과 나오면 꼼꼼히 읽고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리고 이게 판결로 지금 대법원 판결로 여기까지 온 거라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그냥 노동부에서 관리감독 잘하겠다는 말로는 이게 정돈이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이 개편안 무기한 연기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폐기 아니면 의견 수렴해서 다시 재 입법예고 어느 쪽 길로 가야 될까요?


◎ 김설 > 그런데 저는 완전하게 무의미한 개편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취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아닌 부분들은 아닌 거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겠다. 근로자대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 상황들에 대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라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노동규범 현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간을 개편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적 저항에 지금 마주하고 계신데 이건 철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박 위원장님 포괄임금제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괄임금제 말고 69시간 개편 관련해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요. 69시간제 관련해서.


◎ 박재민 > 주69시간으로 불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명확하게 반대한 이유가 이제 사용자의 작업 지시권하고 노동자의 노무제공 거부권이 대등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나 지난주에 64시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58시간만 할래요, 이렇게 노동자가 얘기할 수 있느냐.


◎ 박재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불가능하다.


◎ 박재민 >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서 노동자가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는 사실 힘들죠.


◎ 진행자 > 불가능합니다. 사실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 박재민 > 우리나라 노사 관행상 그런 부분이 불가한 점이 있고 딱 축약해서 얘기하면 한 주에 몰아서 주 64시간을 시킨다고 약속을 하고 나머지 주는 주40시간을 시키겠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노사 간 균등한 그런 힘의 균형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런 주 69시간을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 거고요. 실제로 평균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높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 진행자 > 2000시간이 넘죠.


◎ 박재민 > 입법예고 기한이 연장이 되고 정부가 대안이나 절충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걸 찬성할 의사는 현재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래도 이정식 장관을 만나보기라도 하셨죠.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만나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서만 제출하고 면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의견서만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많은 직장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포괄임금제 현장에서는 어떤 제도로 그냥 다 퉁쳐서 근로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퉁쳐서 월급 한꺼번에 받아라. 연봉 계약해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포괄임금제가 작동하고 있나요?


◎ 박재민 >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고정오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로시간을 산출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용을 하거든요.


◎ 진행자 > 다 하죠.


◎ 박재민 > 사실상 사용자의 다분한 편의를 위해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정해놓고 그걸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혹은 공짜 야근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봉 계약서상에다가 그런 포괄임금을 넣어가지고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빼는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노동의 기본 원칙은 내가 일하는 근로시간만큼 상응하는 임금을 정당하게 주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일한만큼 받는 거.


◎ 박재민 > 이런 기본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고정오티 같은 경우에는 폐지라기보다는 통상임금


◎ 진행자 > 고정오버타임.


◎ 박재민 > 그렇습니다. 고정오티는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진행자 >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그게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김설 위원장님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기 위해서 단속하겠다 이거 단속으로 막아집니까?


◎ 김설 > 이게 단속으로 될 문제였으면 37%라고 하는 숫자 10인 이상 기업 중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을 다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엄청나죠. 10인 이상 사업장 37%를 어떻게 다 단속해요. 지금 노동청 직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달려들어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게.


◎ 김설 > 그래서 원칙적으로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실은 제도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부를 수 없는 제도인데요. 편법을 조금 그만 멈춰야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박재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다고 하셔서.


◎ 박재민 > 지금 벌써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됐나요.


◎ 진행자 > 시간이 금방입니다.


◎ 박재민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3세대 후손입니다. 역사적 아픔만 유지한 채 선대를 애도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를 해왔었는데요.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태도, 또 잘못된 해법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미래세대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특히 제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 상황을 좌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2024년 1월 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해요.


◎ 진행자 > 관심 있는 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두 분 모두 미래세대는 강제동원 한일관계 해법 반대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김설, 박재민 두 분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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