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무사의 '무차별 도청' 수법…"당하는 사람은 알 수 없다"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무사의 도청 수법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과거에도 도청 장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도청을 당한 쪽은 당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병언 씨를 잡겠다며 감청 장비를 배치한 지도가 포함됐습니다.
장비에서 15㎞ 떨어진 곳에서도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장비를 배치하고 요트장과 아파트를 감청했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그런데 엿들은 내용을 살펴보니 유병언 씨와 관계없는 주변 영화관, 놀이동산, 공사장 등에서 오간 민간인들의 대화만 나와 있습니다.
주변 경찰과 공항, 택시 등을 시간대별로 엿듣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에서 감청을 담당했던 전직 요원은 정보가 필요한 주변을 무차별로 도청하는 게 과거 기무사의 수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기무사 감청 요원 : 딱 듣고 싶은 것만 지목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만개, 2만개. 그렇게 뭐, 주변 정보들 모아서 그중에 유의미한 내용만 모아서 휴민트(첩보원) 정보도 붙이고 해서 기밀의 조각을 만드는 거죠.]
정보를 캐내고 싶은 목표물의 주변 대화 조각을 모으고, 따로 갖고 있던 정보를 더해 기밀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런 도청 수법에 대응해 주변까지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도청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직 기무사 감청 요원 : 도청당한 사람은 그게 본인이 한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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