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감금해 100회 이상 성폭행·음란채팅 강요…中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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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탈북 여성을 감금한 후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고 100차례 넘게 성폭행을 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10대, 20대 탈북여성 3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자기 거주지로 유인하고, 유료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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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중국에서 탈북 여성을 감금한 후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고 100차례 넘게 성폭행을 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10대, 20대 탈북여성 3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자기 거주지로 유인하고, 유료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돼 다시 북한에 압송될까 두려워 쉽게 외출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이를 약점으로 삼은 A 씨는 지난 2013~2018년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며 100회 이상 성폭행을 했다.
A 씨가 피해자들의 화상채팅 유료결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8억50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겨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낸 상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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