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공공체육시설이 없으면 생활체육도 없다

경기일보 2023. 4.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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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미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이사장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생활체육 참여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상에서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제’ 같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소식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을 보고, 만드는 데 참여하는 입장에서 지도자와 프로그램에 고민이 치중된 점은 안타깝다. 1960년대 독일은 스포츠진흥정책 ‘골든플랜’을 내놓으며 ‘체육시설 없이 스포츠는 없다’라는 말을 했다.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포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최근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테린이’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테니스를 칠 곳이 많지 않아 불만이 많다. 시설이 부족함에도 특정 단체가 시설을 부당하게 점유하거나 관리 부재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 동호인들의 장기간, 독점해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시설관리도 소홀해지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수익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법적인 레슨이 자행되고, 특정 단체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면서 일반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 세금으로 지어졌음에도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예약 시스템에 있다. 예약 현황이 대부분 비공개다 보니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된다. 일반 주민들은 이용이 제한되니 화가 나고 민원이 빗발친다. 공공체육시설은 국민 모두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설, 운영, 관리되는 공공재다. 체육시설 예약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야 시민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체육계의 입장에서는 시설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고 지도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고용도 창출된다. 몇몇만 시설에 대한 고민을 외쳐 봐야 한계가 있다. 어떤 영역이든 비슷하겠지만 체육 분야는 특히 배타성이 강하다. 내 집 근처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싶은데 테니스장이 왜 부족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한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해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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