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4년으로…'제2의 정순신' 막는다
[EBS 뉴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이 논란을 일으킨 지 한달여 만인데요.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을 4년까지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하는 등, 가해자 엄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황대훈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 기록의 기재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심각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존 2년에서 두 배로 늘린 겁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사실을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덕수 / 국무총리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발표된 상태여서, 의무화되는 건 26학년도 대입부터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정시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전형을 바라보는 요소들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몇 퍼센트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우선 즉시 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출석정지 조치 기간도 크게 늘리는 한편, 필요시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로 도입해 학교와 피해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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