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중국산 당근 회수 조치

김병규 2023. 4. 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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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놀이 0.06㎎/㎏ 검출돼 기준치(0.01㎎/㎏)를 넘었다.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가 2023년인 '신선당근'(10㎏)과 '세척당근'(2개입/봉)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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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놀이 0.06㎎/㎏ 검출돼 기준치(0.01㎎/㎏)를 넘었다.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가 2023년인 '신선당근'(10㎏)과 '세척당근'(2개입/봉)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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