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선거인 안전 책임 ‘선관위’로 규정 법안 발의
서승신 2023. 4. 12. 19:35
[KBS 전주]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선거인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투표소,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조치 규정만 있을 뿐 선거인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에 투표소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안전 책임을 선관위에 두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순창에서는 화물차가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 20명을 들이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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