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선거인 안전 책임 ‘선관위’로 규정 법안 발의

서승신 2023. 4. 12. 19: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선거인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투표소,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조치 규정만 있을 뿐 선거인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에 투표소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안전 책임을 선관위에 두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순창에서는 화물차가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 20명을 들이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