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 서재, 과징금 6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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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1만 3천여 건이 유출됐던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관련법을 위반한 밀리의 서재에 대해 과징금 6억 8천496만 원과 과태료 2천40만 원 부과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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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1만 3천여 건이 유출됐던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관련법을 위반한 밀리의 서재에 대해 과징금 6억 8천496만 원과 과태료 2천40만 원 부과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당시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는 2차례에 걸쳐 총 1만 3천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팟빵,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쳐스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5개 사업자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약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가입자가 실제로 만 14세 이상인지를 확인할 절차가 없는 밀리의 서재와 미디어 창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IR큐더스 제공]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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