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두번째 청문회 불출석 신청…사유 보니 또 ‘공황장애’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들었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렸던 청문회에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일정을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교육위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는 물론 그의 부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부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정씨 아들에 관한 요구서는 지난 6일 담당 조사관을 통해 정군이 배속된 강원도 소재 군부대 부대장에게 보냈다.
정 변호사는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처음 불출석 사유를 신청할 때 첨부했던 진단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인과 아들은 심신쇠약과 관련해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바와 달리, 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조금은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등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4일로 예정된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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