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걸리던 산단조성 5년으로… 15개 국가산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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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어도 8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처럼 획일적 산단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점을 2~3년 가량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단 결정 고시와 수을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장 조성까지 최대 8년의 조성 기간을 5년으로 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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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존' 활성화도 추진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어도 8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산업 벨트(전국 15개 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및 대통령실과 제4차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산단 착공까지 관계부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2~3년 가량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4년6개월 단축 전망보다는 후퇴했다.
당정은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 산단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입된 네거티브 존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유해 업종만 빼고 모두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지정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3분의2(기존 4분의3)로 완화한다.
당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은 탄소중립시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만 현재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네거티브존 활성화로 유해 업종을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산단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시설별 면적 100% 증가'에 해당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산단 복합용지의 경우, 소규모 시 해당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복합용지는 산단에 주거·문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용지"라며 "변경 절차를 축소해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행법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기계적으로 산단 입주가 막혀온 자동차정비업 등 업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준공 10년이 지난 산단은 5년 주기로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새 업종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또 노후 산단 리뉴얼을 통해 카페·주거·문화 등 편의 기능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처럼 획일적 산단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점을 2~3년 가량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단 결정 고시와 수을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장 조성까지 최대 8년의 조성 기간을 5년으로 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지를 국토부에서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산단 조성기간 단축 입법 여부에 관해 홍 의원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할 건지 시행령으로 할 건지는 국토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엔 예정에 없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안을 두고 "(추진단이)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 있던 불편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갖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면서 "당 차원에서 규제 개혁 추진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권준영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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