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우리동네 더 가까이 들어선다

임은수 기자 2023. 4.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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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에 대한 입점 규제가 완화돼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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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 열람 가능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에 대한 입점 규제가 완화돼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다.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한다.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또한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해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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