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채택

최태영 기자 2023. 4.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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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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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건의안, 국회·행정안전부·선관위 공식 전달 예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12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이번 건의안을 포함해 상정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상 의장이 제출한 이 건의안은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을 통해 각 상임위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역시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상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해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진다.

또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지자체별로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입계획 등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함에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게 상 의장의 설명이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가결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관위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상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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