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

임은수 기자 2023. 4. 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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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대전시 서구를 포함한 충북 옥천 등 10개 지자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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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등 10개 지자체

정부는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대전시 서구를 포함한 충북 옥천 등 10개 지자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이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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