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하잡이 어업인 30년 민원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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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중 이상 자망' 추가 허용에 대한 천수만 대하잡이 어업인들의 30년 민원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해안 대하의 최대 산란·성육장이기도한 천수만 내측 해역은 대하 포획 어구인 '2중 이상 자망' 사용이 금지됐다.
현재 충남은 천수만 내측이 제외된 외측 해역에 대해 1974년 꽃게 150건, 대하 50건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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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2중 이상 자망 조업 가능 여부 관심
충남도가 '2중 이상 자망' 추가 허용에 대한 천수만 대하잡이 어업인들의 30년 민원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
2중 이상 자망은 그물을 2개 이상 겹쳐 물고기가 지나갈 법한 길목에 쳐놓고 시간이 지난 뒤 걷어서 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도는 12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노태현 해양수산국장과 도-시·군 관련 공무원, 최정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등 외부 전문가, 천수만지선 어업인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서해안 특산종인 대하 자원에 대해 천수만에서의 적절한 어획 및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천수만은 태안반도 남단에서 남쪽에 뻗쳐 있는 얕고 굽어 있는 바다로 각종 어패류의 산란·서식이 적합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이다.
서해안 대하의 최대 산란·성육장이기도한 천수만 내측 해역은 대하 포획 어구인 '2중 이상 자망' 사용이 금지됐다.
현재 충남은 천수만 내측이 제외된 외측 해역에 대해 1974년 꽃게 150건, 대하 50건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승인받았다. 도는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1997년 대하 50건에서 250건으로 천수만 내측이 포함된 조업구역 확대를 건의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은 자원평가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2000년에는 외측 해역에 한해 50건에서 100건으로 조정됐지만, 지난해까지 조업구역 확대 건의는 자원 수준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업인구 고령화, 유가상승, 불법어업인 양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로부터 조업구역 확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천수만의 대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회복 연구 등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 제안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연구용역은 △과학적 어장환경 및 어획시험 조사 결과 분석 △상업적 연구조합 결과에 대한 어획통계 및 경제성 분석 △천수만 대하 지원량 및 적정 어획량 분석 △2중 이상 자망 대하 조업 가능성 여부 및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과업 내용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30여 년간 이어져온 어업인의 숙원인 천순만 대하잡이를 위해서는 대하 자원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와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오랜 민원 해결과 소득증대는 물론 천수만이 대하 자원의 보고라는 옛 명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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