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 첫발

송충원 기자 2023. 4. 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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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위원과 도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식,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및 계획 보고,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제도·세무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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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일 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

충남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위원과 도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식,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및 계획 보고,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도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제도·세무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한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 성과 분석 및 기금 결산, 기타 기금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기금 운용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모금된 기부금이 도민과 기부자 모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 중이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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