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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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국민의힘)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등)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26일 A씨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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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낙선자와 표차 적어, 불법선거운동 선거에 영향 미쳐"…벌금 100만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김정숙(국민의힘)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등)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26일 A씨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별 방문을 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면 명함을 건네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지 않으면 명함을 꽂아두고 갔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상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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