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서산공항 건설 청사진

정인선 기자,석지연 기자 2023. 4. 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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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첫 발을 떼면서 하세월이던 충청권 현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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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소위, 여야 만장 일치 의결 '500억→1000억 상향'
총선 D-1년, 선심성 공약 남발되면 재정부담 가중 우려
[그래픽=대전일보DB]

24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첫 발을 떼면서 하세월이던 충청권 현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예타 불발이 점쳐졌던 서산공항 사업의 긍정적 활로는 물론, 침체 일로를 걷던 지역의 성장 동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이 속출할 경우 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등에 대한 건설 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은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이 유지된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은 예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충청권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은 20여 년간 표류해 온 서산공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도 제시됐지만 1년 반 가량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애를 태운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비는 500억 원대로, 대략 예타 사업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은 편이다.

앞서 2017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나오면서 경제성도 입증됐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 신공항 특별법 등이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에 비해 500억 원 남짓의 서산공항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충청 패싱' 비판도 일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산공항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예타가 경제성 등 통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인구소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두 배로 상향된 만큼, 경제성으로 가로막혔던 충청권 사업들의 활로도 기대된다.

그러나 마냥 순기능만 점쳐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토목 사업이 남발할 경우 국가 재정이 휘청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실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포퓰리즘 사업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등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만큼 남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재정준칙' 관련 법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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