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근에서 살균제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조치

강승지 기자 2023. 4.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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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데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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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데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이 제품은 10㎏ 박스로 수입돼 이 업소에서 전량 소분·포장했다.

이 제품들에서는 주로 호박, 들깻입, 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트리아디메놀'이 0.06㎎/㎏ 검출돼 기준치 '0.01㎎/㎏ 이하'보다 초과했다.

식약처는 업체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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