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차관 “학폭 이력 정시 반영,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김형환 2023. 4.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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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엄벌 기조 학폭 종합대책 마련
학폭 정시 반영·징계 이력 보존 연장
국회 협의 질문에 “빠른 시일 상의”
소송 증가 우려에 “삭제 요건 강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할 때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최대 감점이 됐음에도 합격한 점이 알려지며 실효성 있는 정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폭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보호 △학교현장의 학폭 대응력 제고 등이 담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2012년 학폭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우리 사회는 학폭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됐다”며 “누구든지 학폭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비교적 심각한 학폭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 반영이 의무화했다. 특히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징계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재수·3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긴급 분리 조치에 ‘가해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학폭위 심의 결정 때까지 ‘가해자 출석정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가해자에 대해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폭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교원에게 학폭 대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폭 이력 정시 반영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학폭 이력을 정시에서 반영하겠다는 안을 마련할 당시 대학의 입장을 들었는데 대다수가 정시 반영에는 찬성했다. 다만 특정한 점수나 비율을 정하거나 학폭 기록으로 적부를 심사하는 등 일률적 잣대로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반영을 하게 되면 (당락에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는 정도가 반영이 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앞으로 대학과 소통해 일률적 가이드라인을 주기 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법 개정 사안이 많은데 국회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는가.

= 학폭이 국민의 관심사가 된 만큼 학폭 대책에 대해 여야 모두 입법 개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책에 나온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나 법 개정 상안을 추려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의를 하고 최대한 빠르게 법 개정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엄벌주의가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부 삭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피해학생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두 번째로는 삭제 심의시 가해학생의 소송 상황도 반영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불복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를 충분히 심의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징계 기록을 4년으로 늘릴 경우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 학생부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입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신입사원 선발에 강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수 없다. 기업이 학폭 이력 등을 반영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미 스포츠계나 연예계 등에서 학폭 이슈가 불거져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학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7일 동안 분리되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로 이어질 경우 학습권 보장을 어떻게 하는가.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가해학생에게 과제물을 부여한다던가 원격학습 등으로 학생의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책위 전까지 약 7주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가 되지 않으며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징계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 중학교때 받은 징계 이력이 대입에도 영향을 주는가.

= 대입에서 활용되는 학생부는 고등학교 학생부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다만 고입에서 중학교 징계 이력이 반영될 것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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